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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 안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학회에서 해당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추천인원 : 2명
◎ 접수기간 : 2025. 10. 10.(금) 11:00 - 2025. 10. 14.(화) 10:00
■ 유의사항
- 회비를 완납한 회원가운데 추천하여 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유선 및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역상의 정보와 학회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추천되지 않습니다.
- 최종 추천인은 내부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하신 모든 분이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추천인께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릴 예정이며, 기한내 보내주셔야 추천이 완료됩니다.
- 추천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보안문서의 경우 유출될 시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 안내문 내려받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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