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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제5조의 규정의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학회에서 해당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추천인원 : 2명
◎ 추천분야 : 도시계획
◎ 접수기간 : 2025. 9. 10.(수) 16:00 - 2025. 9. 15.(월) 16:00
■ 유의사항
- 회비를 완납한 회원가운데 추천하여 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유선 및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역상의 정보와 학회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추천되지 않습니다.
- 최종 추천인은 내부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하신 모든 분이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추천인께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릴 예정이며, 기한내 보내주셔야 추천이 완료됩니다.
- 추천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보안문서의 경우 유출될 시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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