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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세미나 개최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는 이수안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를 모시고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은숙 대표((주)리얼플랜컨설팅)과 함께 입법론적 입장에서의 과제와 실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9:00~20:30
○ 장소 : 학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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