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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대상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자료로서 학문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
2. 국토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3. 1990년 이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행물(기록물)
4. 1990년 이전 생산된 국토정책 관련 자료(발간물, 회의록, 세미나 자료, 도면, 사진 등)
5. 기타 국토정책 연구를 위해 소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자료 기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기증의사
접수 |
⇨ |
② 기증방법
결정 |
⇨ |
③ 기증자료
인수 |
⇨ |
④ 자료 선별 및 수증 심의 |
⇨ |
⑤ 자료 등록 |
⇨ |
⑥ 감사장 전달 |
자료 소장
여부 확인을
위해 기증자료
리스트(서명, 발행처, 발행년 등) 전달 |
방문·우편·택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
수령 등의 방법과 일정 논의 |
인수증 발행
기증자 1부
도서관 1부 |
도서상태
복본여부
자료가치
확인 등 |
선별된 자료
중 등록하여야
할 자료 소장
자료로 등록
하여 관리 |
기증인 및
기증띠 부착 등
이용 현황과
감사장 전달 |
기증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기증자료에는 기증자 표식을 부여합니다.
특히, 귀중본의 경우 전시기획전을 개최하여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된 '기증자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연구원 소장자료 검색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자 자료 리스트 (첨부파일)
▶ 국토연구원 소장자료 확인방법
※ 기증자 자료 리스트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
- 국토연구원 지식·홍보팀 이새별 행정원 (044-960-0427 , saebyul@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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