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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출규정 제8조(입후보자격)
① 선거권을 갖는 회원 중, 부회장을 1회 이상 또는 상임이사를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선거권을 갖는 회원 중, 상임이사를 1회 이상 또는 이사를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 부회장이라 함은 학술담당부회장, 행·재정담당부회장을 말함)
○ 입후보등록
- 기간: 2023. 11. 27(월)~11. 30(목) 18:00
- 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kpa@kpa1959.or.kr)
○ 제출서류 [서식내려받기]
- 후보등록신청서
- 이력서
- 출마소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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