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회원
- 단체회원 입회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회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 및 도서관, 기업 및 엔지니어링 회사, 기타 법인체 등으로 세분합니다.
자격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또는 기타 관련분야에 관계하는 모든 단체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종류 및 회비
종류 및 회비 제출
| 구 분 |
적용기준 |
연회비 |
| 특별시 및 광역시 |
- |
1,000,000원 |
| 시, 도, 구 |
인구 50만 이상 |
700,000원 |
| 인구 50만 미만 |
500,000원 |
| 군 |
- |
300,000원 |
| 국·공립 연구원 |
- |
500,000원 |
| 공기업 |
- |
1,000,000원 |
| 일반기업 |
종업원 300인 이상 |
1,000,000원 |
| 종업원 300인 미만 |
500,000원 |
| 엔지니어링사 |
종업원 100인 이상 |
1,000,000원 |
| 종업원 100인 미만 |
500,000원 |
| 대학 및 부설도서관 |
- |
100,000원 |
| 기타 법인체 |
- |
이사회에서 별도 결정 |
※ 단체회원은 입회시 가입비가 없습니다.
회원혜택
- 학회 발간물(학회지 ‘國土計劃’ ‘都市情報’, 학술행사 자료집 등) 온라인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 회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입회절차
- 입회신청서를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아래 주소로 송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60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관리 담당자 앞
입회신청서 내려받기
- 회비납부
우리은행 1005-203-206983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회비입금 확인 후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