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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관위 25-01] 미납회비 정리 및 개인정보수정기간 운영 안내(~11/0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7 09:12:26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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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단이미지
 
  미납회비 정리 및 개인정보 수정 기간 운영  
 

우리 학회에서는 제29대 회장 및 부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회비 납부
선거권은 선거일 50일 전(2025년 11월 6일) 현재 입회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2023년 11월 7일 이전 가입승인완료)중 회비를 3회(단, 최근 2년 이내 2회 포함)이상 납부하거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가운데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2024년 11월 6일 이전 가입승인완료)에게 부여되며, 본 조건에 해당되셔도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에 현재 회비가 미납되어 선거권행사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회원에 한하여 선거일 
50일 전인 2025년 11월 6() 18:00 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오니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선출규정 제2장 제4호(회원의 선거권 자격) ① 정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의 납부기준은 선거일 50일 전까지로 한다.
1. 학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단, 최근 2년 이내 2회의 경우를 포함)
2.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개인정보 수정]
선거기간에는 관련 안내문 및 중요한 공지사항이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이에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학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원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2025년 11월 6일(목) 18:00 까지 최신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간 이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셔도 선거권 명부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및 인터넷으로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이 어려우신 분은 학회 사무국 (02-568-18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10.2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선거관리위원장
 
 
  전화 : 02-568-1812 / 이메일 : kpa@kpa1959.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708호
Korea Science & Technology Bldg, #708 Teheran-ro 7 gil 22 (Yoksam-dong), Gangnam-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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