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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회비 납부
선거권은 선거일 50일 전(2025년 11월 6일) 현재 입회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2023년 11월 7일 이전 가입승인완료)중 회비를 3회(단, 최근 2년 이내 2회 포함)이상 납부하거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가운데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2024년 11월 6일 이전 가입승인완료)에게 부여되며, 본 조건에 해당되셔도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에 현재 회비가 미납되어 선거권행사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회원에 한하여 선거일 50일 전인 2025년 11월 6일(목) 18:00 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오니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선출규정 제2장 제4호(회원의 선거권 자격) ① 정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의 납부기준은 선거일 50일 전까지로 한다.
1. 학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단, 최근 2년 이내 2회의 경우를 포함)
2.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개인정보 수정]
선거기간에는 관련 안내문 및 중요한 공지사항이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이에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학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원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2025년 11월 6일(목) 18:00 까지 최신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간 이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셔도 선거권 명부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및 인터넷으로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이 어려우신 분은 학회 사무국 (02-568-18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10.2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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