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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회비 납부]
선거권은 정기총회 50일 전 현재 입회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2020년 1월 6일 이전 가입승인완료)중 회비를 3회(단, 최근 2년 이내 2회 포함)이상 납부하거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가운데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에게 부여되며, 정기총회 50일 전을 기준으로 입회한지 2년 이상 경과하여도 회비가 미납인 회원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에 현재 회비가 미납되어 선거권행사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회원에 한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50일 전인 2022년 1월 6일(목)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오니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정기총회: 2022.2.25(금)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
임원선출규정 제2장 제4호(회원의 선거권 자격) ① 정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의 납부기준은 정기총회 50일 전까지로 한다.
1. 학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단, 최근 2년 이내 2회의 경우를 포함)
2.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개인정보 수정]
선거기간에는 관련 안내문 및 중요한 공지사항이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이에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학회 회원정보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원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2022년 1월 6일(목)까지 최신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이 어려우신 분은 학회 사무국 (02-568-18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12.2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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