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의 이념 실현(국토기본법 제2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
국토계획의 목적 실행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국토계획법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추진방향
균형발전, 생활 SOC 등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개편
- 지표 개편 :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도시의 계획여건을 고려한 신규 지표 발굴 및 접근성 지표 등 반영
- 평가방식 변경 : 기본지표와 정책지표의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수도권 · 대도시 평가 편중 방지
- 지방중소도시 및 군지역 시상 대폭 확대 및 지자체 도시정책 현안을 평가분야에 반영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정책사업 사례 발굴
- 우수정책 4개 부문 운영(개략 제안서 응모방식) :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정책, 기후변화(에너지전환)대응 사업 및 정책, 스마트 도시 사업 및 정책
평가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하도록 지원
- 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자체 평가 컨설팅 및 지자체 정책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제정배경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특성화된 도시 발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시상
- 주거·환경도시, 문화도시, 교육·과학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선도사례등
-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지자체의 도시정책 전 분야에 걸쳐서 매 년도 시평가를 실시를 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시상
도시정책의 질적 향상, 도시관리의 과학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중앙정부: 도시평가를 통한 선진적 도시정책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지자체: 도시의 특성화 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자가진단하고 도시정책의 수준 제고
- 시민: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도시정책에 참여
연혁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탄생(2000년)
국토해양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사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선정·시상평가
『살고싶은 도시대상』
-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정책과 연계 추진
-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취지에 맞게 개편
- 도시만들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도시사업 공모과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천화 지향
- 도시대상 및 살도 공모제안서 점수를 각각 40%, 30% 반영해서 선정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08 도시대상으로 재편
- 2011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의 예산지원사업과 연동
-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부문의 평가를 도입
- 고령화, 다문화, 녹색성장의 트렌드 반영, 해외평가사례 도입
- 2014년부터 “대한민국 도시대상”으로 명칭 개편
평가대상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대상 지자체
평가방법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방식
평가일정
※ 평가 일정은 평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2024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지자체 설명회
-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14: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지자체설명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