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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국토관리의 이념 실현(국토기본법 제2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

국토계획의 목적 실행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국토계획법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추진방향

균형발전, 생활 SOC 등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개편

  • 지표 개편 :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도시의 계획여건을 고려한 신규 지표 발굴 및 접근성 지표 등 반영
  • 평가방식 변경 : 기본지표와 정책지표의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수도권 · 대도시 평가 편중 방지
  • 지방중소도시 및 군지역 시상 대폭 확대 및 지자체 도시정책 현안을 평가분야에 반영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정책사업 사례 발굴

  • 우수정책 4개 부문 운영(개략 제안서 응모방식) :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정책, 기후변화(에너지전환)대응 사업 및 정책, 스마트 도시 사업 및 정책

평가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하도록 지원

  • 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자체 평가 컨설팅 및 지자체 정책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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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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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RESIDENT / KOREA PLANN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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