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
국토 및 도시계획의 신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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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은 국토와 도시계획의 부문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 해입니다. 여러 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결합하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둘로 통합시켜 금년부터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던 도시와 농촌계획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했으며, 난개발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특색을 지닌 새 법률은 체제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조직 및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개편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 공통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여 계획주체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중에서) |
김안제 |
도시정보 |